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처벌 강화·안전교육 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처벌 강화·안전교육 검토

등록일 : 2017.10.30

반려견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지만, 이웃에는 맹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맹견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반려견 행동교정과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사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기존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물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