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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7 연말정산 변경 혜택 [똑똑한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7 연말정산 변경 혜택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12.08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 또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잘 알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출생·입양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자녀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는데요, 교육비 부분만 공제 됐던 이 전과 달리,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도 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 보다 더 높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니,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후 임신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퇴직한 여성의 경우, 3년~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늘어난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는 교육비에서 공제됩니다.
15%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월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대상 주택에 이제 고시원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금액부터 가능한데요, 25%까지는 공제율은 적지만, 할인·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추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바빠서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위한 꿀 팁을 한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알면‘'득'이 되고 모르면 '실'이 되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알차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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