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46만 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의류와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생활용품 제조와 수입업, 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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