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검사비 본인부담율 20%가 적용되는데, 단순 코골이 등은 예외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대상을 늘려, B형 간염자 등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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