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종의 제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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