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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지진방재 개선책 발표

KTV 830 (2016~2018년 제작)

"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지진방재 개선책 발표

등록일 : 2018.05.25

정부가 포항지진 당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에 행동 요령이 포함되고, 지진 경보 시간도 줄어듭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현행 지진 재난시 받을 수 있는 재난 문자엔 재난 시각, 위치, 규모 등이 적혀있습니다.
앞으로 이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행동요령이 추가됩니다.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를 해놨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진진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관측 후 15초~25초로 정해진 지진 조기경보 발표 시간도 빨라집니다.
녹취> 류희인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겠습니다.“
15분인 재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이 더 빨리 재난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집니다.
또 공공건물 내진보강을 애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5년간 5조 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건물은 오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에는 오는 10월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인증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 강화와 체계 개선도 이뤄집니다.
포항지진 수습 때 주민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항목을 추가해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도 연 2회 실시합니다.
재난 피해자를 위한 복구, 지원체계도 정비합니다.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주택복구 지원금액도 상향됩니다.
이밖에 지진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5곳에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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