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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근로기준법 개정, 현장 빠른 안착 노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김영주 장관 "근로기준법 개정, 현장 빠른 안착 노력"

등록일 : 2018.06.11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 등 주요기관장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주 내 노동시간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준비가 미진한 기업은 컨설팅을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준비가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적극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과 노사 양측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에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 장관은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되는 3천 7백여 개 기업 중 약 74%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주 내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노선버스 노사정 선언문이 지방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컨설팅, 운전자 취업매칭 등 운행 차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계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거나 개편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를 취합한 주52시간 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방청 등에 배포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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