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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