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되고,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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