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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혼부부·청년·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돕는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혼부부·청년·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돕는다

등록일 : 2018.07.06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참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뭔가 부족한게 있으니까 보완대책이 또 나오는거겠죠?

김유영 기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지난 해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한정적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불안'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취>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젊은 세대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집값이 비싸고 하니 특히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대책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김유영 기자> 네, 지원규모가 늘었는데요, 우선 신혼부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의 지원규모보다 28만가구 늘어난 88만 가구를 앞으로 5년동안 지원하고요, 청년은 기존의 56만 5천가구에서 총 7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자금 지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는 대부분의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주거지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받을 수 있게 될거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3> 그렇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유영 기자>
네,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25만호가 공급되는데요.
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기존보다 3만호 늘어난 10만호가 공급됩니다.
평균소득 120%, 순자산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요, 혼인 2년 이내 혹은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분양형은 1%대 낮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경감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한 신혼부부 집을 방문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신혼부부 100명과 얘기를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질문 4>
그렇군요.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유영 기자> 네, 혼자 아이를 키워야하는 한부모가족은 주거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합니다.

질문 5> 그렇군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도 눈에 띕니다.
5년 동안 75만 가구를 지원하는데,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김유영 기자>
네, 맞춤형 청년주택은 27만실이 지원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도심형, 셰어형으로 공급하고요,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합니다.
또 LH주택공사가 학교 인근의 주택을 사거나 임대해서 대학에 기숙사로 일괄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최고 3.3%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하는 보증부 월세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합니다.

질문 6>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청년들이 내집,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김유영 기자> 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보도자료를 우선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담당자 전화번호도 나와있으니 궁금한 점은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주거복지로드맵의 확장판이다보니, 주거복지로드맵 홈페이지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만간 업그레이드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는 요즘입니다.
취업을 앞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많이 실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영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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