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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혼부부 내집 마련,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등록일 : 2018.07.09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실제 어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박천영 기자가 유용한 정책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겁니다. 어린이집을 늘린다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기술 같은 것을 최대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나머지 20여곳의 입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43곳의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조성됩니다.“
시세의 절반 정도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정부는 기존의 청약 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기본 자격이었는데요,
여기에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를 결혼한 지 2년 이내 부부나 예비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확대합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자산 기준을 2억 5천여만 원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 가정도 포함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당장 올 12월 입주자를 모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55제곱미터 기준 분양가 4억 6천, 초기 부담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택은 분양가 2억 4천에 7천1백만을 갖고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건데요,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반값 수준입니다.
특히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어 고공행진하는 금리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임대형도 최대 2.5%의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기 부담금은 위례신도시는 4천6백만 원, 평택은 2천4백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10년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 분양 예정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파주와 남양주 과천, 하남 등에서 6천6백여 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도권 외에 충남 아산과 세종시, 양산에서 각각 5백 세대씩 분양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총 10만 채,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5만 채에서 10만 채로 두 배 늘어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용 공적 임대주택도 20만 채에서 25만 채로 공급 목표를 역시 상향했는데요,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합쳐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일반적인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정부는 차질없이 시행되면 2022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100%가 집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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