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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간강사 '교원' 인정···재임용 등 고용보장 쟁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시간강사 '교원' 인정···재임용 등 고용보장 쟁점

등록일 : 2018.07.16

임보라 앵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은 현재 대학과 강사 측의 반대로 시행 유예 상태입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한 개선안이 나왔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 재임용 등 '고용보장' 쟁점’

박지선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합리한 처우에 비관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대학 시간강사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과 강사 측의 이견이 극심해 시행이 유예된 상황.
이에 강사 측과 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꾸려졌고, 논의 끝에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녹취>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치열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이견을 좁혀나가자, 상호간의 이해를 강조해서 지혜를 모으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개선안에는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보장해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과,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 측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녹취> 박중렬 / 전남대학교 강사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재임용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저도 1995년부터 강의를 해왔거든요. 아직도 6개월 단위로 강사 위촉되는 그런 불안한 신분으로..."
대학 측은 비용 부담을 호소합니다.
녹취> 오장원 / 인하대 교무학사관리자
"강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전문대학의 운영과 생존을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의회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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