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실효성 높인 개정법···공정경제 실현 나선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실효성 높인 개정법···공정경제 실현 나선다

등록일 : 2018.07.25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공포되었던 개정하도급법이 7월 1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양극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한 때입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기업 간의 뿌리 깊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오랜 시간 논의되어왔는데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그 기본 조건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개정하도급법,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전영재 서기관> 안녕하세요.

(출연: 전영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임보라 앵커>
먼저 하도급이란 무엇인지, 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가 우리 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짚어주시겠습니까?
(자막)
제조·건설 등 모든 산업에서 대기업이 완성품 시장 석권
하도급업체 수, 건설업에만 7만 개 달해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 구조…갑을 관계 고착화
공정한 경쟁 지원해야 양극화 해소도 가능해

임보라 앵커>
그런 가운데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7일 개정하도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기적절한 때에 적용되는 셈인데요. 특히 인건비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막)
계약기간 중 원유 등 ‘원재료’ 가격 오르는 경우만 요청 가능했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대금조정 가능해져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조정을 협의하는 장치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하도급업체 대신해 대금 증액 요청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금 증액 요청 가능한 경우
▲인건비가 계약 금액의 10%이상 차지-최저인금이 7%이상 인상 경우
▲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은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계약 금액 5%이상인 경우
경비의 급격한 인상 경우 ‘60일’ 제한기건도 적용되지 않아

임보라 앵커>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대처 방안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막)
원사업자, 대금 증액요청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거부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10일 이내 협의 개시 거부, 30일 이내 합의 불발 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분쟁조정위원들로부터 조정안 나온 후 당사자 수락하면 조정 성립

임보라 앵커>
그 외에도 기존에 중소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사항이 시행되었는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자막)
경영정보 요구,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
원가정보와 납품단가, 매출액 등 제공 받고 하도급대금 깎는 데 활용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가 불가한 ‘경영상 정보’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

임보라 앵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해 하도급업체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낮추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막)
원사업자가 자기기업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중소 하도급업체 거래선 다변화할 길 열어줄 수 있을 것
공정위, 41개 업종 전체거래 중 전속기업 차지 비중 등 조사 계획
전속거래 강요 경험 여부 등도 조사…개선 요구 방침

임보라 앵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신고와 조사협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어떤 조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막)
공정위 조사 협조 이유로 보복하면 위법행위
보복행위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제 적용

임보라 앵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어도 ‘제 값’을 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기초적인 여건은 마련된 것인데요. 공정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막)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는 데 중요 기반 될 것
‘제값의 하도급 대금’ 여건 조성 기대

임보라 앵커>
하도급법 개정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령 또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제재효과를 높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에 부과되는 벌점 대폭 늘려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도 벌점 3.0→5.1
보복행위에 대해 벌금 높일뿐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임보라 앵커>
하도급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서면실태조사’ 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원사업자의 방해 사례가 생겨, 그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고요?
(자막)
매년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실시
4월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서면조사 방해 행위 규제
서면조사 거짓제출 등 요구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부과
첫 부과액 천만 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5,000만원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 부과

임보라 앵커>
한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방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막)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무기한 보관·사용 문제 방지
기술자료 사용기한, 반환·폐기일, 반환·폐기 방법 적시 규정

임보라 앵커>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보완책 또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막)
위반금액 정확히 산정 어려울시 정액과징금 부과
현행 정액과징금 한도 5억 원…처벌 수위 현실화 필요
기술 유용의 경우 막대한 부당이득…5억 원으로는 한계
개정시행령,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한 2배 높이도록 규정

임보라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행위 억제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될텐데요. 특히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막)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거칠 예정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이후 10월 18일부터 시행
불공정 원사업자,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 억지력 높아질 것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 예방과 실효성 기대돼

임보라 앵커>
이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한 질서 확립이 필요한 것인데요.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막)
공정경제 실현 위한 정책과제 상당부분 입법화·제도화
법·제도의 변화, 현장 관행·문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