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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단받고 이상 없으면 정지명령 해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진단받고 이상 없으면 정지명령 해제

등록일 : 2018.08.14

김용민 앵커>
BMW 차량에 대한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은 모든 리콜대상 차량에 적용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아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은 차량은 바로 해제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으로 오늘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내일부터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서가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이후 일반 운행은 제한되고, 서비스 센터로 가기 위한 운행만 허용됩니다.
일반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국토부는 이를 적용하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점검과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여대 중 어제까지 긴급점검을 받은 차량은 약 7만 9천여 대.
정부는 이번 운행정지, 점검 결정으로 그동안 긴급점검을 받지 않은 2만 7천여 대의 차량이 모두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을 받은 차량 가운데 8~9%는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운행 제한을 받았습니다.
BMW측은 이런 경우 대체 차량을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리콜은 8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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