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등이 반복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 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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