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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록일 : 2018.08.21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 서명에 따라,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네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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