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표 대상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으로 이 가운데 '2-브로모아닐린'을 포함한 62종은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화학물질들을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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