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안리 재보험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 재보험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코리안리가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출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장을 독점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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