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