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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달라진 점과 지원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달라진 점과 지원 내용은?

등록일 : 2019.01.15

임보라 앵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인데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제도 마련 배경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최영일>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실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연봉 때문에 기피하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중간관리층이 사라져 신입사원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장기근속과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이 매달 적금을 넣으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태주는 '2년형'이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뒤 청년층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까지 15만3873명이 혜택을 봤다.
특히 지난해에는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명 늘리고, 3년형(2만명)도 만들었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기업의 금액 부담은 없다.

명민준 앵커>
공제 기간에는 2년형, 3년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2년형은 2년간 지원, 3년형은 3년간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최영일>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2년형 1,600만원 / 3년형 3,000만원

만기공제금은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3,000만원이다.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정부지원)을 각각
적립해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최소 2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해 미래 설계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하거나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 목돈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명민준 앵커>
이해하기 쉽게 근로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공동 적립해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기간(6개월)마다 노동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한다. 기업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중에서 400만 원을 기여금으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6개월)마다 적립한다.

만기 시 2년 기준 총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변동금리로 공제계약성립일부터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한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이나 연장 가입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참여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한다. 단, 이때 가능한 최고 연령은 만 39세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최영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중 400만 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적립금으로 납입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나 선정이 우대하는 혜택도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민준 앵커>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대상도 제한이 있을텐데요.
특히 신청하려는 청년이라면 고용보험 이력을 잘 살펴봐야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2년, 3년에 해당하는 지원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요, 이런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 혹은 반환되는 건가요?

최영일>
공제계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최대 12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명민준 앵커>
예를들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11개월간 근무 후 스스로 일을 그만둔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2년 혹은 3년 간의 공제 가입 기간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최영일>
공제 가입 기간(2년 혹은 3년) 이상 장기 재직했다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나 연장가입이 가능하다. 연장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추가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된다. 재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방식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다.

만기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

명민준 앵커>
이 연장가입이 가능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사실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만든 제도인데요.
대상과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해지 시 기업에 귀책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주목되는데요.
먼저 월 급여총액 상한제를 반영했지 않습니까?

최영일>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고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월평균 상여금 포함한 월 급여약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명민준 앵커>
고졸자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되었죠?

명민준 앵커>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가입이 불가능했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명민준 앵커>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성적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업과 청년근로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텐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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