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 389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 389억'

등록일 : 2019.02.11

임보라 앵커>
한미 양국이 어제(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유효기간 1년에,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한미 양측이 올해 우리나라가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가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
지난해 분담금 9천 602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조 1천305억 원(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가 한발씩 양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명이 끝난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식 서명 절차를 밟습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