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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