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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등록일 : 2019.03.18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고,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주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1박 2일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녹취> 장병규 / 4차산업혁명위원장
"전기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된 규제가 그레이(불분명)한 영역이 있어서 그레이(불분명)한 영역을 해소하자... 그러다보면 또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계 부처가 조율해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어린이, 청소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차두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만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이외에도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1박 2일 해커톤에서는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도 논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고, '건강상의 효과'는 민관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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