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와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응지침을 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됩니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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