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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튜어드십 코드의 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스튜어드십 코드의 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3.28

유용화 앵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무소불위의 대기업 집단 총수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 안이 2.5%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연임에 필요한 주주의 2/3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뒤를 이어 대한한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한진 조씨 일가는 그동안 땅콩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너 일가의 비행일체를 고발하면서, 270억의 횡령배임혐의로 조회장은 재판 중에 있으며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 등을 포함해 검찰과 세관, 공정거래위,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회장의 연임 건 부결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행사한 곳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특히 기관 투자자 역할을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소극적 견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행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 집단의 전횡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제도를 통한 견제구를 날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조회장 연임 부결 건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반대해서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주식비율은 11.56%일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현실적 이해가 깊은 기관투자자들이 함께 반대했기 때문에 35.9%의 반대비율이 된 것인데요.
이들은 대한항공 미래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회장 연임 부결권이 통과되자 대한항공의 주식은 오전부터 상승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시행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주식시장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 혹은 정권적 차원에서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한진 일가의 전횡과 과독점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심대하게 끼치고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주식시장내의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질서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고,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주식회사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스튜어드십 이행의 전향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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