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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은?

등록일 : 2019.05.08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이 현행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가야 하는지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윤근 /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임보라 앵커>
최근 정부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화재안전 관련 제도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 먼저 소개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현재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조사했을 때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총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재안전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재작년 12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은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간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병원·학교 등의 건물에 스티로폼 마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화재 확산을 막을 방화구획(문)을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원래 건물 1,2층은 방화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전기설비 점검에는 등급제를,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는 냉장고처럼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적용하는 등 전기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공사현장 등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취약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어디이고, 왜 화재에 취약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고시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양 저유소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 대책도 발표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도 현장에 신속히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신다고요. 어떻게 개선되나요?

임보라 앵커>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소방 장비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임보라 앵커>
국민들이 화재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화재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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