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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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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5.30

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해 1천5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재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5명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이며, 총 체납금액은 8993억 원입니다.
또한, 이들 중 총 체납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178명 8670억 원으로 인원은 54.7%, 금액은 96.4%를 차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명의 호화주택거주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등 중점 추진 유형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숨겨놓은 달러, 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압류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점추진대상자 325명 외에도 올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잠복,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4월까지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6952억 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체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의 숨긴자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체납 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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