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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장례절차 지원"···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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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장례절차 지원"···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

등록일 : 2019.06.11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희호 여사의 장례절차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 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0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3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젯밤(10일) 별세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여사께서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로 여성의 인권 신장과 지위향상에 일찍부터 기여하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지이자 반려로 또 동역자로 47년을 사시며 우리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총리는 사회장으로 진행되는 장례 절차에 정부가 소홀함 없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외국에서 조문 오는 지도자를 모시는 일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생존자에게는 심리상담을 희생자는 장례 절차를 충분히 지원하고, 손해 배상 등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0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은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받게 했던 성인지교육을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물 사용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천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천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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