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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늘린다···대상질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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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늘린다···대상질환도 확대

등록일 : 2019.06.25

임소형 앵커>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상 질환도 늘려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생애 말기.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 대신,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충됩니다.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가정형' 서비스가 향후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병동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형'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말기 암 등 4개 질환에만 한정됐던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국제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같은 특정 진단명 대신, 폐·간 등 장기별 질환으로 대상 범위를 넓게 설정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윤태호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최초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상담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98곳에서 오는 2023년 800곳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임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생애 말기 돌봄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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