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천명 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달 현재 5만 3천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나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6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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