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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부터 시행

KTV 뉴스중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부터 시행

등록일 : 2019.07.17

임소형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선배 간호사가 신임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길들이는 규율문화,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호사 직종만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인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노동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고, 징계 규정을 신설할 땐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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