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택시제도 개편'···플랫폼 택시·월급제 도입

KTV 뉴스중심

'택시제도 개편'···플랫폼 택시·월급제 도입

등록일 : 2019.07.18

임소형 앵커>
택시를 탈 때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불친절하게 느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택시 서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정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과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녹취>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정부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기본 월급을 17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기사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75세 이상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합니다.
승차공유 업체들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자격 관리도 강화됩니다.
성범죄와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 촬영 범죄 역시 택시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복합 운동기능 등을 살피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의 경력 요건은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