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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7.22

유용화 앵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내렸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매우 일방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의 발동은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발동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중재가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매우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중재위 회부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자신들의 대 보복 조치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964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이후 상당히 많은 분쟁이 한일 간에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양국간 중재위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은 걸핏하면 1964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일본은 1964년 박정희 정권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 됐고, 당시 모든 금액을 지불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굴욕외교라고 국민이 거세게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일본과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요, 일본이 3억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당시 한일어업 협정도 맺어졌는데요,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되고 공동 어로구역이 재설정 됐습니다.

독도 인근이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즉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경제개발 추진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종용하는 한일 정상화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정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한일협정에 단 한 줄도 삽입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와 이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남겨진 것이죠.

1964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가간 맺어진 조약이지만, 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명분이지.

36년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성격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춘식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1964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제는 아직까지도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상응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우 정권인 아베정권은 이를 인정하기 매우 싫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다시 추구하려고 하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예 달성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이 한국이라서 매우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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