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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 '건강보험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 '건강보험 확대'

등록일 : 2019.07.22

유용화 앵커>
오는 9월부터 감염성 질환 검사와 치료제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오는 9월부터 감염성 질환, 뇌·심장질환 등의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제14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천원의 비용이 들지만, 앞으로는 1천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말라리아 간이검사비는 평균 2만7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줄어듭니다.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기존 37만4천원에서 9만9천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심의위에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의됐습니다.
'에르위나제주'의 상한 금액은 52만원.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은 약 163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부담이 8만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의 상한금액은 2만4700원.
1회 투약비용은 2만76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경감됩니다.
지난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합니다.

녹취> 정형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과 함께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지원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시범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를 통해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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