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논의가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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