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ILO 핵심협약 비준 법 개정···정기국회 제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ILO 핵심협약 비준 법 개정···정기국회 제출

등록일 : 2019.07.31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국내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지난 7월 4일에 EU 측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한 가지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게 되고, 다만 이들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출입 등은 노사 합의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과 교원, 대학 교원,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는데 직무에 따라 총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마련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기간 노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