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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내일 발표···민간택지에도 적용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내일 발표···민간택지에도 적용

등록일 : 2019.08.11

임소형 앵커>
정부가 내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집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재과열시킬 우려가 커지자 새 규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8일)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화된다고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선택해야 하지 않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가 정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로 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정비사업 아파트라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최대 4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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