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를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자연 치즈 등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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