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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제로화'···적법화 절차 착착 [현장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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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제로화'···적법화 절차 착착 [현장in]

등록일 : 2019.08.12

김유영 앵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마감 시한을 다음 달 27일로 못 박고,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무허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히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산업계도 적극 동참하면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내용과 막바지까지 점검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장인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충청남도 홍성의 한 농장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농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장소: A 농장 / 충남 홍성군)
이 농장은 3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천 600여㎡ 면적에 사육 축사 세, 네 개 동에 불과했던 소규모 농장은 시간이 흘러 사육 축사가 13개 동까지 늘었습니다.
사육 축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설계 없이 수차례 개보수 과정을 거쳤고, 임의로 불법 증축도 진행됐습니다.
불법 증축 면적만 약 570여㎡로 모두 무허가 축사였습니다.

인터뷰> 금창진 / 충남 홍성군 A 농장 대표
"(건축) 대장이 몇 개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여섯 개가 양성화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무허가였거든요."

A 농장은 이런 건축물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처음 적법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걸림돌이 돼 적법화가 불가능했습니다.
7년여간 끌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마무리됐습니다.
적법화 마무리로 A 농장은 사육 축사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재평가됐고, 토지를 제외한 축사에 대한 금액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금창진 / 충남 홍성군 A 농장 대표
"무허가 된 건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받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양성화를 하니까 재산 가치가 40~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을 때 수월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기틀 마련의 첫걸음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가축사육시설과 분뇨배출시설 등이 허가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지거나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허가 절차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로 적법화에 참여한 농장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설계도면 작성이 37.2%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접수도 10.3%를 차지했습니다.
종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축산농가 적법화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원탁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지금까지 적용했던 모든 제도 개선들이 적용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9월 27일이 지나게 되면 이런 제도개선이 일정 부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지난달 세 번째 협조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고,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남은 기간도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하며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장인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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