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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