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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故 김용균 사망원인···'민영화·외주화 철회' 권고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故 김용균 사망원인···'민영화·외주화 철회' 권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8.20

신경은 앵커>
지난해 12월, 석탄화력발전사업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원청·하청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권고안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김지형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한 마디로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 ·외주화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 ·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을 적극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산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하도급 입찰 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 하한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도급계약서 상에 직접노무비가 수급업체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정비 ·운전 등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 ·하청 공동교섭 의무화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공동운영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산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나 발전사 내부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에서 산재와 관련된 감점지표제도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전·기술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발전사의 임원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는 등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직업병 예방 등 활동을 위한 산업보건 등의 전문인력과 부속의원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서 원하청 통합의 효율적인 보건관리체계 확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노사 공동의 중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설설비 개선입니다.
컨베이어벨트의 일부 설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일부 점검 *** 안전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낙탄 처리를 위한 살수 및 진공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조문화, 배움문화 등의 구축이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 ·독립성을 향상하는 방안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마련 등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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