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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병 2개월-일병 6개월-상병 6개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병 2개월-일병 6개월-상병 6개월

등록일 : 2019.08.27

신경은 앵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최저 복무 기간도 각각 1개월씩 줄어듭니다.
다음달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7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이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든 만큼 계급별 복무기간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
이에 국방부는 계급별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병사들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로 유지하고,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은 각 1개월씩 단축할 예정입니다."

육군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이병 3개월, 일병과 상병 각각 7개월 병장 4개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근무하면 됩니다.
병장은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해 이병부터 병장까지 적정한 인원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인 병사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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