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4년 묵은 소음피해 해결···"당사자 간 양보해야" [현장in]

KTV 뉴스중심

14년 묵은 소음피해 해결···"당사자 간 양보해야" [현장in]

등록일 : 2019.09.09

김유영 앵커>
쌩쌩 달리는 차량 소리를 밤낮없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년 넘게 소음피해를 겪어왔는데요.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이 문제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금 이렇게 많은 차량 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왕복 8차선 도롭니다.
이 도로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요.
주민 들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분진으로 10여 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에다 공단과도 가까운 아파트 앞 도로에 승용차는 물론 대형 화물차들이 쉴새 없이 달립니다.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소음차단 숲과 낮은 방음벽이 세워졌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권오성 / 아파트 관리소장
"2006년 당시에 이게 4미터짜리로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방음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더구나 인근 아파트까지 고가차도가 들어서면 소음량이 증가할 것이고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10m 정도 되는 방음시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 분진·방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러 차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도로교통 소음기준은 주간에는 68데시벨, 야간에는 58데시벨인데 측정 결과 두 시간대 모두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대책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까지 줄이긴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 들은 밤낮없는 소음에 노이로제를 호소합니다.
더위가 가셨지만 창문 열기를 꺼리고,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이동이 많은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수면까지 방해받고 있습니다.
또 tv 소리도 일반 가정보다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정희 / 아파트 주민
"이렇게 보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이 볼륨을 올려놔야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측정해봤는데 80dB이 넘는다면서 이 정도면 귀마개를 할 정도라고 저희 남편이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와 인접한 8차선 도로에 고가도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주민 들의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도로건설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건설 비용과 서로의 책임소재, 또 고가 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주민 들은 천안시와 lh에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를 이어왔지만 이뤄지지 않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집단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진규 / 아파트 입주민대표
"입주해서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 시에서 나와서 환경소음 측정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를) 미뤘는데 너무 심하니까..."

올해 3월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방음벽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 약 17억 원을 천안시와 LH공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조정했고 두 기관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지 도로와 아파트가 맞닿는 250m 구간에 높이 10m의 방음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같은 소음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음과 악취 등 생활성 공해로 주민 들이 지자체에 제기하는 민원이 매년 10만여 건.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이정윤 / 영상편집: 양세형)
이런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 간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채규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기관 간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좋은 협의점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