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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사산 공무원 휴가 10일로 확대

이혜은 앵커>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공무원이 받는 휴가가 10일로 늘어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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