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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