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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꼬마빌딩' 꼼수 탈세 막는다···감정평가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꼬마빌딩' 꼼수 탈세 막는다···감정평가 시행

등록일 : 2020.02.03

유용화 앵커>
중·소형의 상가 빌딩을 '꼬마 빌딩' 이라고 하죠.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 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면서 자산가의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감정 평가기관을 통해 시장 가격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미성년자가 꼬마빌딩으로 수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꼬마빌딩은 부유층의 꼼수 탈세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속·증여세가 매겨지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시장 가격 즉,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꼬마빌딩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많지 않아 정확한 매매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해왔는데,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공시 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합니다.
공신력을 갖춘 2개 이상의 외부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받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재산과 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하고 다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를 위한 법령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기간 전·후로 상속은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를 한 이후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모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결정된 시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사업으로 탈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길용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장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불어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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