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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격리·휴업 시 지방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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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격리·휴업 시 지방세 경감

등록일 : 2020.02.05

이혜은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주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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