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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고상담센터' 신설···창작준비금 대상자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고상담센터' 신설···창작준비금 대상자 확대

등록일 : 2020.02.05

김용민 앵커>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더욱 확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예술활동 시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앞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내 신고상담센터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만연한 예술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구제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예술인 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분쟁이 발생해도 서면 계약서가 없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서면 계약서 작성법 등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힘씁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도 낮춥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규모를 대폭 늘려 지원 대상자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소득,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해 부모 또는 자녀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9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와 경기도 부천 영상지구에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함께 문화예술인 주택을 조성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건강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는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우선 입소 때 필요한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절차에서도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다음 달부터는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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