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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거짓진술·무단이탈 '처벌 강화'···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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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무단이탈 '처벌 강화'···실시간 감시

등록일 : 2020.04.06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격리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단 이탈자를 실시간 감시하고 불시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최근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검역조사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규정을 어긴 해외입국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3만 7천2백여 명 중 3만여 명은 해외 입국자.
특히 137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돼, 경찰이 63명을 수사 중입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지리정보시스템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무단 이탈자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매주 2차례 불시 점검합니다.
무단이탈자에게는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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