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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 총선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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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 총선일 투표 가능

등록일 : 2020.04.13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증상자는 총선 당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분리,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은 총선일인 15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일절 금지됩니다.
투표를 위한 외출시간은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로 1시간 40분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면서 이동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동행 전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발과 도착, 복귀 상황을 자가격리자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최대한 분리한 조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법에 정한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투표소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인의 투표가 끝나야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대부분 오후 6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 투표소가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 이재관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월요일과 화요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의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투표의사가 있는 투표소에서는 전부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투표소에서만 자가격리자 투표가 실시되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투표가 실시되면 임시기표소 내 투표종사원은 방호복 등 방호장비를 착용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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